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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시스템

법적 근거 및 개발배경

  •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
  •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점검 과 성능점검 법 시행
  • 2024년 7월 19일 시행 예정 (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37조의 2, 제37조의 3, 제37조의 4
< 제 37조의 2 >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기준 
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, 시설물 등(이하 "건축물등" 이라 한다)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점검(이하 "유지보수등"이라 한다) 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(이하"유지보수 및 관리기준")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

②유지보수 및 관리기준의 내용, 방법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

 

< 제 37조의 3 >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 

① 대통렬령으로 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"관리주체"라 한다)는 유지보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관리주체는 유지보수 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(이하 "성능점검"이라 한다) 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

③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  정하는 기간 (10년)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,  특별자치도지사,  시장,  군수, 구청장이 그 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
 

 < 제 37조의 4 >유지보수 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, 관리자 선임 등 

①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

②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 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.

③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, 특별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젼경된 경우에도 같다.

특별자치시장, 특별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서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긎하여야 한다.

⑤제3항에 따라 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 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를 새로 선입하여야 한다.
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의 자격기준,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 

■ 현실태

1) 유지보수 감사에서 정보통신설비 1식의 약식점검(상세점검 미실시)으로 인한 세부 점검 미비

  - 각 장비의 상세점검을 하려고 해도 각 장비별 점검 분량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

  - 장비의 제조번호별 점검내용과 장애처리 기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부재

2) 기존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은 일일점검기록과 장애조치 내용 기록은 불가능

 

■ 개선될 내용

1)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2~4 항에 따라 관리점검과 성능점검으로 구분하여 세부점검을  실시, 점검기록을 전산화

      (기존의 종이 점검표 10년 보관 -> 본 시스템에 보관)

2) 각 장비 대상 제조번호별 전산화 완료 (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관리점검표와 성능점검표 현황)

3)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모든 장비를 대상으로 장비관리와 점검내용을 데이타베이스에 보관

시스템의 목적

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,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한 보수 및 관리

시스템의 기능 및 특성

1. 기능

  • 정보통신 설비 현황 파악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
  • 유지보수 자격자 등록 및 업무(관리) 기록
  • 유지보수의 종류, 항목, 방법 및 보수 주기 구축(DB 구축)
  • 유지보수 / 점검 등의 기록 및 보존(DB 구축)

2. 특성

① 문서보관화에서 전산보관화로 전환 :
  • 도면 및 현장사진 등 인쇄된 각종 준공도서 및 설비현황표의 관리 부실을 전산화하여 효율적 관리와 반영구적 기록 보존
② 유지관리 대상 설비의 관리 및 성능의 점검 현황 관리 :
  • 관리 및 성능 점검표에 의한 설비별 누적 점검자료 취합 및 보관,
  • 보유 설비들의 최근 점검시기와 향후 점검주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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